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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학생인권조례용의도포함되죠????
조회수 31 | 2010.01.28 | 문서번호: 113749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28
네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교 규정이 복장, 두발 등 용모에 관한 학생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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