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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데폭력사건으로훈계받으러검찰청으로오라는데부모라고속이고모셔가도되나요
조회수 75 | 2007.10.24 | 문서번호: 113747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24
부모님이라고 속이고 다른분을 모셔갔다가 검찰청에 걸리면 훈계에서 더 큰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셔가기 바랍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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