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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폭행으로경찰서에신고할때부모님모르게할수있나요?
조회수 230 | 2013.11.20 | 문서번호: 20053315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1.20
1차선으로 합의등으로 끝날경우는 알려지지 않을수 있으니 상대방이 항소같은것을 하고 그러면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이 되야하므로 알수밖에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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