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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현역입대5월31일받음담 쫌지나고집행유예2년받았는데 그럼 공익으로 5월말에입대?

조회수 36 | 2010.01.24 | 문서번호: 1132045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24

집행유예는 "1년 이상 징역/금고"만 해당되며, 입영기일전까지 지방병무청에 형사재판확정증명서(지방검찰청 발행)를 들고 가서 신청해야 보충역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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