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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입대날짜가 잡혔는데 집행유예3년받는거 괜찮을까요?
조회수 743 | 2013.08.25 | 문서번호: 198089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25
1년 미만은 상관없으나, 1년 이상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라면 공익근무대상입니다. 이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병무청에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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