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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날짜받았는데 집행유예3년기록이 문제없을까요?
조회수 79 | 2013.08.25 | 문서번호: 198089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25
별로 문제는 안되는데, 만약 1년 이상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였다면 공익근무 대상입니다. 현역으로 나왔다면 병무청에 판결문을 제출해서 정정받아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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