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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헌법률심사제청은어디에의해서이루어지나요?

조회수 34 | 2007.10.22 | 문서번호: 1119887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22

현재 위헌법률심사는 헌법제판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사의 제청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법원에 제청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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