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위헌법률심사제청권이뭔가요
조회수 41 | 2011.04.24 | 문서번호: 1648085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24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먼저 법원에 신청을 하면 재판을 담당한 법원이 그 주장이 타당성이 있어 보이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하는 것입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위헌법률심사제청권이뭔가요
[연관]
위헌법률심사제청권이란
[연관]
위헌 법률 심사 제청권이 뭔가요?
[연관]
위헌법률심사제가뭔가요
[연관]
위헌법률심판권이뭔가요??
[연관]
위헌 법률 심사 제청이뭔가요?
[연관]
위헌법률심판권을개인이신청할수잇나요?
이야기:
더보기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현대]
내 통장에 갑자기 99억이 입금됐다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생존]
지하철 막차에서 시작된 재앙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현대]
퇴사 직전 마법을 얻었다
[대체역사]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우주로 날아갔다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로맨스]
전남친이 내 회사 신입사원으로 왔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