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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협의이혼숙려기간종료후에 다른사람과혼인신고를바로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조회수 609 | 2010.01.12 | 문서번호: 1117731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12

숙려 기간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면서 종료 됩니다. 이혼신고가 종료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 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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