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 기간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면서 종료 됩니다. 이혼신고가 종료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