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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구나서바로다른사람과혼인신고가능한지
조회수 207 | 2012.03.10 | 문서번호: 1855619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10
이혼으로 인한 호적만 정리되면 바로 혼인신고도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였으나, 남여평등을 이유로 폐지되어 바로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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