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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37조2항
조회수 395 | 2009.12.18 | 문서번호: 1085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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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09.12.18
제37조2항은국민의모든자유와권리는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법률로써제한할수있으며,제한하는경우에도자유와권리의본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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