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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7조 제2항
조회수 965 | 2009.09.09 | 문서번호: 962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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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09.09.09
국민의 모든 자유와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위하여 필요한경우 법률로써제한할수있으며,제한하는경우에도자유와권리의본질적인내용을침해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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