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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나간다고해서계약금을줬는데안나간다고하는경우엔법률적으로어떻게해야하나요
조회수 113 | 2009.12.02 | 문서번호: 1065023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03
내용증명을 보내 집을 비워줄 것을 통보하고 그 후에도 변화가 없다면 명도단행가처분신청 혹은 명도소송을 법원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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