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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관습법이상법에특별법인가?

조회수 72 | 2007.10.11 | 문서번호: 102735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11

상관습법:상거래에 관한 관행으로, 법률적인 성격을 지닌 것. 상거래에는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나 상관습법은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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