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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계약해서확정일자를받으면전에받은확정일자는효력이없는건가요

조회수 91 | 2009.11.01 | 문서번호: 1026553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01

재계약(증액)의 경우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만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신다면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확정일자를 받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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