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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을하면확정일자를다시받아야하나요
조회수 196 | 2009.11.01 | 문서번호: 1026541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01
증액된 금액을 재계약서 확정일자 이후 권리자로부터 앞설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재계약서일 경우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날인가능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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