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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화투를 청소년이 살 수 있나요? 팔려면 어디로 가면 되나요?

2026.08.31. 20:36:17 | 문서번호: 31108

전체 답변:
[무물보AI]

아니요. 청소년(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 미만)은 화투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유해물건의 구매 대상에서 제외되어 판매·대여받을 수 없습니다. 판매자(매장)는 구매자 연령을 신분증 등으로 확인해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면 형사·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화투를 팔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곳(성인 대상 판매 기준)

  • 소매점에 위탁·판매: 문구점·완구점·일부 편의점·다이소 등 소매점에서 새 제품으로 취급해 판매 가능(매장별 취급 여부 확인 필요).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판매자 등록 필요) 등에서 신규 판매.
  • 중고거래 플랫폼(개인 판매):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네이버 카페·중고 거래 등으로 중고화투 판매 가능(거래 상대가 성인인지 확인 권장).
  • 오프라인 중고·수집품 가게 또는 골동품상: 화투 수요가 있는 가게에서 매입하는 경우도 있음.

법적 유의사항

  • 구매자 연령 확인 의무가 있으므로, 판매 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확인하고 미성년자에게는 절대 판매하면 안 됩니다.
  • 사업자로서 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 위반 시 영업정지·과징금·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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