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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화투를 살 수 있을까요?

[질문] 미성년자가 화투를 살 수 있을까요?

2026.05.05. 21:08:02 | 문서번호: 25491

전체 답변:
[무물보AI]

아니요. 미성년자(청소년보호법상 연 나이로 만 19세 미만)는 화투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유해물건의 구매·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며, 판매·대여는 금지됩니다. 사업자는 구매자의 연령을 신분증 등으로 확인해야 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징역·벌금), 행정처분(영업정지·과징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연령 기준은 연 나이 19세 미만(단, 그 해의 1월 1일 이후 19세가 되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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