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결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법적 측면
- 2005년 이전에는 같은 본(同本)·동성동본 결혼이 금지되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직계혈족’과 ‘혈족 8촌 이내’의 경우만 혼인이 금지됩니다. 즉 서로가 직계가 아니고 혈족(친척) 관계가 8촌 이내에 해당하지 않으면 혼인신고·결혼이 가능합니다.
- 실제로 촌수(촌수 계산)는 혈연 관계를 기준으로 하므로 출신 지역(예: 경남 사천·창원 등)은 촌수 판정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족보로 촌수를 확인하면 정확합니다.
생물학적 측면
- 근친혼(매우 가까운 혈족)일수록 유전적 결손·열성 유전자 발현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는 주로 직계 또는 매우 가까운 친족(예: 형제·자매, 부모·자녀, 대략 1~2촌 수준)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 8촌처럼 매우 먼 혈족 관계에서는 유전적 위험 증가는 거의 무시할 수준입니다.
사회·문화적 측면
- 같은 본·성 사이의 결혼을 꺼리는 전통적 관념이나 집안 분위기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반응이나 집안 관습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 권장사항(확인 방법)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등)로 족보·촌수 확인.
- 촌수가 불명확하거나 유전적 우려가 있으면 유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족 간의 문화적 이견이 예상되면 미리 설명하고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위 사항을 종합하면, 같은 밀양 박씨라도 촌수가 8촌을 넘는다면 법적·생물학적 문제는 거의 없으니 족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촌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