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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수화물에 소주몆병이가능한가요??

[질문] 비행기수화물에 소주몆병이가능한가요??

2025.07.28. 06:09:30 | 문서번호: 23581

전체 답변:
[무물보AI]

간단 답변

  • 일반적인 소주(알코올 도수 약 16~24%)는 위탁수하물(체크인 수하물)로 반입 가능합니다. 보안(항공) 규정상 도수 24% 초과 70% 이하인 주류는 위탁 시 승객 1인당 총 5L까지 허용되며, 70% 초과 주류는 반입 불가입니다. 기내(휴대수하물)로는 액체류 규정에 따라 개별 용기 100ml 이하, 투명 지퍼백(총 1L) 내만 허용됩니다.
  • 다만 항공사 위탁무게/수량 제한과 목적지(또는 귀국 시) 세관의 면세·과세 규정은 별도로 적용되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대한민국 귀국 기준 참고)

  • 한국 입국 시 일반적으로 개인 면세 주류 한도는 1인당 2병(총 2L) 범위입니다(병 크기 합이 2L 이내여야 면세). 소주 병이 360ml라고 하면 대략 5병(360ml×5 = 1.8L)까지는 면세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를 초과하면 관세·부가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포장 및 주의사항
  • 유리병 파손 위험이 있으니 뽁뽁이/완충재로 단단히 포장하고 단단한 박스에 넣어 위탁하세요.
  • 기내에서 주류 섭취는 항공사 규정에 따라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출발·도착 양쪽 공항의 규정(항공사 수하물 한도, 목적지 세관 규정, 면세한도 등)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 면세점에서 산 술은 밀봉된 상태로 보안검색 후 기내 반입 가능(면세점 봉투 규정 준수).

참고 자료

더 구체적으로 어디서(어떤 공항/어느 나라로) 가시는지 알려주시면 목적지·귀국 국가의 세관 규정과 항공사 제한을 확인해 정확한 병 수(면세 가능 수량 등)를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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