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주(대부분 도수 약 16~25% 미만)는 항공기 위탁수하물에 실어도 별도의 ‘병 수’ 제한은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수량 제한이 없고, 실질적으로는 짐의 부피·무게(항공사 수하물 허용 무게)와 파손 위험이 한계입니다. 포장은 뽁뽁이·단단한 상자·비닐 밀봉 등으로 꼼꼼히 하세요. (국내선도 동일)
기내(휴대수하물) 반입은 액체 규정(개별 용기 100ml 이하, 투명 지퍼백에 최대 1L까지)에 해당하므로 일반 360ml 소주병은 기내 반입 불가(면세품으로 보안봉인된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음).
알코올 도수 규정: 알코올 도수 24% 이상 ~ 70% 미만 주류는 위탁수하물 1인당 5L까지 허용, 70% 이상은 반입 불가. (따라서 대부분 소주는 24% 미만으로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수량 제한 없음)
국제선으로 귀국(입국) 시 면세 한도: 한국 귀국 기준 주류는 1인당 2병(총 2L 이하, $400 이하)이면 면세입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면 과세될 수 있으니 구매·반입 수량을 확인하세요.
권장 행동
참고 자료
원하시면 항공사·노선(국내/국제)·예상 가져갈 병 수(예: 6병, 10병 등)를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몇 병까지 실을 수 있는지(무게 기준·과세 가능성 등) 계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