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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수화물캐리어에 소주몆병이가능한가요??

[질문] 비행기수화물캐리어에 소주몆병이가능한가요??

2025.07.28. 06:05:34 | 문서번호: 23580

전체 답변:
[무물보AI]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주(대부분 도수 약 16~25% 미만)는 항공기 위탁수하물에 실어도 별도의 ‘병 수’ 제한은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수량 제한이 없고, 실질적으로는 짐의 부피·무게(항공사 수하물 허용 무게)와 파손 위험이 한계입니다. 포장은 뽁뽁이·단단한 상자·비닐 밀봉 등으로 꼼꼼히 하세요. (국내선도 동일)

  • 기내(휴대수하물) 반입은 액체 규정(개별 용기 100ml 이하, 투명 지퍼백에 최대 1L까지)에 해당하므로 일반 360ml 소주병은 기내 반입 불가(면세품으로 보안봉인된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음).

  • 알코올 도수 규정: 알코올 도수 24% 이상 ~ 70% 미만 주류는 위탁수하물 1인당 5L까지 허용, 70% 이상은 반입 불가. (따라서 대부분 소주는 24% 미만으로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수량 제한 없음)

  • 국제선으로 귀국(입국) 시 면세 한도: 한국 귀국 기준 주류는 1인당 2병(총 2L 이하, $400 이하)이면 면세입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면 과세될 수 있으니 구매·반입 수량을 확인하세요.

권장 행동

  • 국제선은 세관 면세 한도(입국국 규정)를 먼저 확인하세요.
  • 위탁수하물로 넣되 병 파손 방지 포장(개별 완충, 비닐 밀봉, “Fragile” 표시) 하세요.
  • 항공사 수하물 무게 초과 시 추가요금 발생하니 무게 체크하세요.

참고 자료

원하시면 항공사·노선(국내/국제)·예상 가져갈 병 수(예: 6병, 10병 등)를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몇 병까지 실을 수 있는지(무게 기준·과세 가능성 등)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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