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월급을 따로 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월급에서 원천징수로 세금이 공제된 상태에서 추가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세금이 최종 세금으로 인정되며,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적은 세금을 내게 되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