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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우발적으로죽여놓고경찰서에자수하면형벌이줄어들어요?
조회수 77 | 2009.10.09 | 문서번호: 997538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09
형법 제52조 (자수, 자복) ①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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