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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보호관찰소가는데사고쳐서경찰서가서조사받은거자수해야돼나요?
조회수 19 | 2009.10.09 | 문서번호: 997499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09
자수를 하시면 형법 제 52조 1호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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