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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협박같은거당하면경찰서가서얘기하면도움받을수있어요???
조회수 139 | 2009.10.07 | 문서번호: 995762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07
빛(사채)를 진 사람에게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험한말을 하는 일이 몇차례 생긴다면 불법추심행위 형법상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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