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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불편신고는?
조회수 92 | 2007.10.06 | 문서번호: 98579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06
차번호와 택시회사를 알아야 신고 가능하구요 경찰서, 관할구청에서 육하원칙 수순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본인 실명 하셔야 하구요신고자의 신원은 보장^^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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