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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구가제전자제품을쓴후저하테안주고제옆에두고갔다는데전못봤습니다친구가물어줄책임

조회수 14 | 2009.09.29 | 문서번호: 984946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29

물건을무상으로빌려주고빌리는것을민법상용어로사용대차라고합니다..쉽게말하자면과실로물건을훼손하였거나분실하였다면그목적물또는가액을배상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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