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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3개월이 지나고 내면유효처리됩니까??
조회수 69 | 2009.09.22 | 문서번호: 977464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22
부동산등기시행규칙 제 55 조 2항에 있습니다. 법인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옥대장, 토지대장을 발행일로부터 3개월로 정하였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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