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특 빌리거나 물건훼손으로 배상해줘야할경우 몇년지나야 법적으로 안물어줘도되나요
조회수 26 | 2009.09.16 | 문서번호: 971302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16
손해배상의청구권은피해자나그법정대리인이그손해및가해자를안날로부터3년간이를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로인하여소멸.불법행위를한날로부터10년을경과한때에도같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물건을1년이상안찾아갈때 법적으로그냥그물건을버리거나가져도되나요?
[연관]
남에물건뺏어가면 법적으론무슨벌을주나요
[연관]
물건을바꿔줘도옮길까요대기중에바이러스떠다닌다던데진짜인가요
[연관]
물건잘안잃어버리는법
[연관]
물건안잃어버리는법
[연관]
주은물건을갖고 공갈을하다가 물건을 파손하였을때 법적으로 처리할수있나요
[연관]
면세점에서 물건을살때는 여권이 필요한가요??
이야기:
더보기
[일상]
우리 동네 편의점 알바생의 충격적인 정체
[로맨스]
첫사랑을 20년 만에 마트 계산대에서 만났다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생존]
편의점 CCTV에 찍힌 괴생명체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로맨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로판]
황제의 독약 시험관이었는데 황후가 됐다
[BL]
학교 보건선생님이 밤에는 마피아 보스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