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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빌리거나 물건훼손으로 배상해줘야할경우 몇년지나야 법적으로 안물어줘도되나요

조회수 26 | 2009.09.16 | 문서번호: 971302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16

손해배상의청구권은피해자나그법정대리인이그손해및가해자를안날로부터3년간이를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로인하여소멸.불법행위를한날로부터10년을경과한때에도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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