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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1년이상안찾아갈때 법적으로그냥그물건을버리거나가져도되나요?
조회수 144 | 2012.06.20 | 문서번호: 189161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20
습득신고후1년14일경과하도록유실자가나타나지않으면습득자가소유권을주장할수있고습득자는습득신고한물건의권리를포기할수있습니다.(유실물법시행령제5조제1항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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