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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의원칙의뜻이무엇인가요??
조회수 34 | 2009.09.14 | 문서번호: 967936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14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소송법상의 일사부재리와 구별하여 일사부재의라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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