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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걸안적으면근거자료가없는거죠서로얘기만해서되는것도아니구요 법원에서양육에대?
조회수 58 | 2007.10.02 | 문서번호: 94944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02
양육권과 양육비 그리고 언제 아이들 만날건지등을 판사앞에서 이야기 하면 판결문에 나올거에요, 그래도 불안하면 먼저 서류 작성하자고 하셔서 공증 받으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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