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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서울메트로2호선지하철에서폭팔물보고신고하면신고포상금나오나요

조회수 79 | 2009.08.23 | 문서번호: 942015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23

10만원~3000만원선의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포상금자격은 지하철내의 위험물(폭탄,방화),테러,위험물질휴대하고 승객을 신고한자등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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