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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울지하철2호선에서폭팔물발견시신고하면얼마보상금주나요

조회수 179 | 2008.09.08 | 문서번호: 509543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08

지하철방화,테러사고예방신고및범인검거기여도에따른1,000만원이하/3,000만원이하차등지급합니다.신고요는(112),(119),종합사령실(6211-2200),기관사,가까운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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