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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으로 화물차 몇톤까지 끌수있나요??승합차같은거랑같이좀
조회수 131 | 2009.08.21 | 문서번호: 939157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21
답변 : 제 2종 보통면허의 경우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와 적재중량 4톤 까지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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