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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중고로옷을구입했습니다선입금을햇는데신고해보란식으루안보내주내요연락씹구사만

조회수 29 | 2009.08.18 | 문서번호: 936425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9

신고가능합니다 해당 제품의 판매공고 및 입금내역 통화기록을 첨부해서 가까운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소액이지만 그 횟수가 잦으면 형사처벌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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