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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자식에게용돈으로 준 수표의사용처를 부모님이알수있나요?

조회수 66 | 2009.08.17 | 문서번호: 934582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7

수표추적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께서 질문자님을 금융법으로 신고하신 후 추적하면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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