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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볼때국가유공자손자는가산점있나요
조회수 733 | 2009.08.14 | 문서번호: 930811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4
손자.손녀는가산점대상이아닙니다.배우자,자녀부모성년남자인직계비속이없는조부모5.60세미만의남자및55세미만의여자인직계존속과성년남자인형이없는미성년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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