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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이고 장애직렬로 공무원 시험 응시시 유공자가산점이 포함되지 않게되고 일

조회수 98 | 2011.05.10 | 문서번호: 166110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10

2011년공채공고기준비장애인모집단위와 장애인모집단위와 상관없이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가산비율은 과목별 만점(40%이상)의 10%또는 5%로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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