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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등기를잃어버리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01 | 2009.08.12 | 문서번호: 928125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2
등기신청서에 보시면 분실했을 경우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법무사로 하여금 확인조서를 작성케 하는방법 및 이를 공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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