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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돈을빌려주고받질못햇는데 경찰서에서돈빌린아이어머니번호알려달라하면알려주나?
조회수 46 | 2009.08.11 | 문서번호: 926579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1
빌린돈 떼었을때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차용증같은 증거가 없는경우에는 신고도 불가능하고,신상도 알려주지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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