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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못받은거신고할려면어디가서하나요??경찰서가도되나요?연락자체를안받아요
조회수 162 | 2007.12.09 | 문서번호: 158262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09
일을 하시고 못받은 거라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의 민원신청에 체불임금관련 민원을 넣으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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