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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보관함에맡겨둔짐시간이얼마나초과되면추가요금붙어요? 버리진않죠?ㅋ
조회수 190 | 2009.08.04 | 문서번호: 915512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4
물품보관함에기본보관가능일이3일입니다(24시간기준으로비용추가).3일이지나면별도보관을30일간합니다.30일이초과하면보관물품을포기한것으로간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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