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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수 있는 자동차톤수는
조회수 776 | 2009.08.03 | 문서번호: 914001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3
2종 보통 면허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 적재중량 4톤이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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