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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세금을내지않아도 현금을쓰고 현금영수증카드를긁으면 연말에돌려받을수있나?
조회수 60 | 2009.07.30 | 문서번호: 908981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30
애당초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가 되는 겁니다. 즉, 연말 세금정산 때 해당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서, 세금을 안낸다고 돌려받는게 아닙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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