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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보통면허가 몇톤차량까지운전가능한가요???
조회수 278 | 2009.07.23 | 문서번호: 900388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23
1종보통 면허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15인승,승차정원12인승 긴급자동차,적재충량12톤미만의 차량,건설기계3톤미만,원동기장치자젼거운행이가능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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