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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종보통면허는 몇톤까지운전가능한가오?

조회수 105 | 2009.11.06 | 문서번호: 103344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06

1종보통면운전가능차=자동차승용자동차,승차정원15인이하의승합자동차,승차정원12인이하의 긴급자동차,적재중량12톤미만의화물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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