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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신발을가져가면신고가되나요?
조회수 27 | 2009.07.23 | 문서번호: 900029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23
절도죄 성립 됩니다. 범인을 아신다면.. 혹여나 모르셔도 경찰서에 신고하시길바랍니다.. 금액이중요한게 아니지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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