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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뺑소니를 했는데 걸렸습니다.근데 뺑소니 장소가 주차창인데 피고인을 영창에넣을수없

조회수 94 | 2009.07.21 | 문서번호: 897403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21

얼마전 뉴스에 주차장사고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되지않는다고.. 손해배상청구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주차장은 현행법이 말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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