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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응급차를부르면 사용료를 내야하나요 ?
조회수 136 | 2009.07.20 | 문서번호: 896050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20
화재,구조,구급에관한어떤서비스에도요금부과는없습니다.소방차가출동해서불을끄건,구조버스가출동해서물을열어주건어떠한경우에도없어요.세금으로운영하기때문.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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